[호주] 호주 시민권 신청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커뮤니티관리자
2023-08-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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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이드배관용접학원 해외취업지원팀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호주 시민권 신청비 변경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로 접수되는 모든 시민권 신청은 새로운 신청비가 적용되며, 시민권 신청시 서류가 미비하다면 신청은 무효 처리가 되어 새 신청비로 시민권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신청비 면제 또는 감면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주한 호주대사관 비자과에 접수하고 심사를 하는 호주 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은 현재의 AUD 120에서 AUD 230으로 변경이 되며 형제자매가 같이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형제자매에게 적용되는 신청비 AUD 95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시민권 신청비 등의 추가 정보는 http://www.border.gov.au/Trav/Citi/citizenship-fee-change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583-8558 (호주내선번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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