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 원문) How many hours should I be working? How much money should I be paid?
(한글번역본) 몇 시간을 일을 해야 하며 얼마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요?
(이민성 원문) Your sponsor is required to pay you an annual salary which is at least the Minimum Salary Level (MSL) or the required salary level under the instrument or other industrial agreement (under Australian law). You must be paid the larger of these amounts. You cannot be paid less than the MSL, even if you work fewer than 38 hours in any week. If you believe that you are not being paid correctly, phone DIAC on 131 881 or the Workplace Infoline on 1300 363 264.
(한글번역본) 457비자 소지자는 호주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나 해당 직종의 최저임금 2가지 중
높은 금액의 연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인건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회사에 일감이 떨어져서 38시간 아래로 일을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호주 정부에서 정한 해당 직종의 최저연봉 아래로 지급할 수 없다. 만약 지급된 주급이 잘못 되었을 시 1차적으로 고용주에게 문의를 하여야하며 해당 문제의 개선을 요구 해야 하며 개선이 안될 시 이민성 담당 ( Workplace Infoline on 1300 363 264. )부서로 연락을 하여 본인에게 진행된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므로 이민성에서 고용주에게 직접 및 간접적으로 해당 민원을 근로 약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근로 조건에 부합되는 처우을 받을 수 있다.
( 참고로 457비자 소지자는 본인의 비자 및 여권을 소지하고 직접 이민성에 가면 고용주가 정부에 보고한 근로 계약서를 열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접 정부에 보고한 계약서에 있는 내용과 다른 처우 받게 되면 정부( Workplace Infoline on 1300 363 264. )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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