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uisiana 세금 TAX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세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Income (소득세), Sales (판매세), Property (재산세), Estate (상속세), 등 종류가 많고 납세하는 부서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과세 등급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세금은 크게 3 곳에서 받습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몇 몇 주는 주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시 (시세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연방세입니다.
2016년 연방세: 개인
왼쪽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오른쪽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나온 세율을 설명하겠습니다.
[$927.50 + 15% of the amount over $9,275] 는 $9,275에 대한 세금을 10% 내고 $9,276 부터 $37,650 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8,374의 1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ousiana 주정부세: 개인
If Taxable Income is Between | The Tax Due is: |
0 - $12,500 | 2% of taxable income |
$12,501 - $50,000 | $250 + 4% of the amount over $12,500 |
$50,001 – above | $750.04 + 6% of the amount over $50,000 |
위에 주정부세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세금 종류는 판매세입니다. Lousiana 같은 경우네는 Parish라는 구역 개념으로 지역을 나눕니다.
출처: http://www.laota.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93&Itemid=101
물품 구매하실 때 납세하는 판매세는 가는 구역에 따라 Louisiana 주정부 판매세 4% + 구역 판매세 @%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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