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에서 시민권 전환
본문
본원에서만 가능한 용접사를 위한 미국 이민 프로그램.
국내 최고의 교육 시스템과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타 학원에선 따라올 수 없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것이 이민이며 본원처럼 자체적으로 최신 취업/이민 정보를 찾을 수 없는 타 학원을 선택한 손님은 오래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입니다.
본원은 미국, 캐나다, 호주 각 나라의 이민성 홈페이지, 비자 센터, 취업시장 상황, 등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으며 본원에 등록하신 분들만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백업입니다. |
현재 본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미국이민 프로그램을 등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 후 출국하시기 땜에 시민권에 대한 정보도 궁금하실 겁니다.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간단히 정리 해보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영주권을 정해진 시간만큼 유지 (일반적으로 5년이며 영주권 취득한 특정 방법에 따라 3년일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미국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미국에 체류기간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영어로 기초적인 읽기, 쓰기, 말하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어 조건으로부터 면제 대상은:
- 55세 이상이며 시민권 신청하는 날까지 영주권을 15년 유지하신 분
- 50세 이상이며 시민권 신청하는 날까지 영주권을 20년 유지하신 분
-인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 이민성 홈페이지에 걸려있던 배너인데요 많은 분들이 American Dream을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본원은 최신 정보를 항상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해외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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