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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What money can be deducted from my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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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관리자
2023-08-16 19:50 2,292 0

본문

(이민성 질문 원문

 What money can be deducted from my pay?

 

(질문 한글번역본

월급에서 무엇이 공제 될 수 있나요

 

(이민성 답변 원문

 

Under Australian taxation law an amount must be withheld from your salary by your sponsor to pay tax. Your sponsor must send this amount to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e amount of moneybeing withheld from your salary for tax reasons, phone the ATO on 13 28 61 or visit their website at www.ato.gov.au.No other deductions can be made from your salary unless they are agreed between you and your sponsor. Even if youdo agree to other deductions, your employer cannot reduce your salary below the MSL (except for deducting tax asrequired by law). Your sponsor must also ensure that you understand what deductions you are agreeing to. This mustbe done in writing and the deductions must be considered fair and reasonable. You can cancel deduction agreementsat any time you choose. If your sponsor is deducting money from your salary that you have not agreed to (except fortax) you should phone the Workplace Infoline on 1300 363 264.If you believe more money is being deducted than you should be paying, contact the Office of Fair Trading in yourstate or territory. Contact numbers are available in your local telephone directory, the White Pages or on the Internet.

 

(답변 한글번역본

1) 호주의 세법은 소속된 회사의 고용주가 해당 급여에서 발생된 세금에 대하여 원천 징수할 권리가 있다.

2) 급여에서 징수한 세금은 고용주가 호주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457비자 소지자는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13 28 61에 본인의 납세 기록을 열람 및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만약 세금 외에 급여에서 공제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종업원의 동의가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

5) 설사 동의가 있다고 하여도 호주정부에서 정한 최저 연봉 아래로 지급이 되어서는 안된다

6)  동의가 있을 경우라도 고용주는 어떤 이유에서 공제가 된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7)  동의가 되어 공제가 이루어 진다면 해당 내용은 고용주와 종업원이 계약서에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구두로

약속하고 약정한 것은 무효이며 해당 계약서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8)  동의하고 계약된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값이 호주내의 통상적인 금액이어야 하며.

통상적인 액수이상의 공제가 이루어 지면 계약파기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9)  해당 계약서는 고용주와 종업원 한쪽의 불만이 있을 시 즉시 계약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여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다

10)  고용주가 무단으로 세금 외에 어떤 내용 이든 공제를 하면 정부기관

http://www.commerce.wa.gov.au/LabourRelations/ 전화번호 1300-655-266 ) 에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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