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화재 관할 소방서 용접신고제 운영…SK건설 신고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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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12.26. 오후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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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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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방서의 용접작업 신고제 홍보 영상 캡처. © News1


오피스텔 감리사, 수원시 인허가부서에 "신고했다" 거짓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권혁민 기자 = 1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공사장 화재와 관련 오피스텔 시공사인 SK건설이 관할 소방서의 용접작업 전 신고 권고를 외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소방당국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소방서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지난 3월부터 '용접작업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용접작업 신고제는 건설현장 등에서 용접·용단작업 3일 전 미리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방관들이 현장에 나가 안전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최근 건설현장 등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중 튄 불티가 화마로 이어지는 대형 화재가 끊이지 않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컨설팅은 화재감시인 배치, 작업장 반경 5m 이내 2개 이상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불티 등의 점화원 차단 조치 등 안전 관련 주의 당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신고제 운영 이후 크고 작은 공사현장에서 130여건의 사전 신고가 있었고 소방서는 모든 신고 현장에 소방관을 파견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수원소방서는 불이 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올해 초 현장 지도점검 때부터 용접작업 신고제를 알리고 이용을 지속 권고했다. 또 SK건설 안전관리자에게도 신고제 이용을 수차례 당부했다.

지난 8월20일에는 용접작업 신고제 이용 서한문을 SK건설 측에 보내기도 했다.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 SK건설 공사장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뉴스1 © News1


SK건설은 그러나 지난 25일 용접작업을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인명피해를 야기했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정되는 화재 원인을 보면 용단 작업장 인근에 쌓아둔 단열재로 인해 화재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 컨설팅만 이뤄졌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불이 난 오피스텔 감리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수원시청 건축과 직원의 용접작업 신고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전에 신고했고 컨설팅도 받았다"고 답했으나 이후 뉴스1 취재에서는 "용접작업 신고는 하지 않았다. 시청에 이야기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앞서 25일 오후 2시46분께 수원시 광교신도시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큰 불이 A씨(29)가 숨지고 B씨(46) 등 근로자 1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치료를 받았다.

소방관 장모씨(56·소방위)와 김모씨(34·소방교) 등 2명은 화재 진압과정에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감식을 벌인 경찰은 26일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 내 돌출된 H빔을 절단하기 위한 용단 작업 중 튄 불티가 인근 단열재에 착화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사고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합동 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2017.12.2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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