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호주 임시 취업비자 - 457비자란?
커뮤니티관리자
2023-08-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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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용접학원 입니다.
457비자란 호주 이민성이 승인한 업체에서 최장 4년까지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이며, 최소 2년이상 근무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접사의 경우 호주에서 직업부족군으로 분류되어 457비자 신청이 가능한 직업군으로 뽑힙니다. 나이제한은 없으나 영어권 나라에 취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호주 취업이민을 꿈꾸는 용접사분들은 꾸준히 영어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 절차 ◀
고용주 후원 신청 -> 고용주 지명 신청 -> 피고용인 비자 신청(동시 진행 또는 단계별 진행 가능)
▶ 고용주 자격 요건 ◀
- 사업체의 합법적인 운영 증명
- 호주 내 사업체의 경우 영주권자 이상의 고용인에 대한 교육실시
- 사업운영에 필요한 직책이어야하며, Full-time 고용계약이어야 함
- 이민성규정 최저임금이상 지급
- 호주인과 동일한 고용조건 제시
용접사분들중 캐나다, 호주 기술이민을 꿈꾸시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료의료혜택과 자녀의 공교육이 무료라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지혜택들이 바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을 로이드용접학원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로이드 용접학원은 다년간의 노하우와 해외취업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한 해외기술이민 정착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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