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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취업이민] 미국 영주권 집중 탐구 (PART 2) - 자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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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관리자
2023-08-16 18:46 2,1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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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집중 탐구 (PART 2) 


본원에서 미국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영주권 취득 시 참고/주의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교육


미국이민의 제일 큰 혜택은 자녀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나와있는 공립대학교들은 US NEWS 언론사에서 지정한 순위입니다.


“in-state” 또는 “resident”에게 해당되는 학비를 내시려면대부분의 주립대들은 1년 이상 해당 주 내에 거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 시킬 시 아래와 같이  #1UC 버클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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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정도 저렴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In”
과 “Out”의 차이는 주립대 또는 전문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Federal Direct (Stafford) Loan에서 최고 $20,500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많은 대기업들이 장학금을 지급해주는데 기준은 다 다르나 한가지 같은 점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공립학교가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르나 8살부터 18살까지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compulsory education law”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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