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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취업비자 EB-3 진행절차 자세히 보기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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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관리자
2023-08-16 19:27 1,3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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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 EB-3 진행절차 자세히 보기 PART 1


EB-3 비자 관련 정보를 매달 본원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보통 업데이트 내용은 제일 중요한 정보는 영주권 진행 날짜이기 때문에 날짜 정보 위주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은 미국취업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많은 분들이 말로는 설명 받았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로이드 배관용접학원 해외취업 지원팀이 정리했습니다.

 

  1. 로이드배관용접학원 + 미국 취업 프로그램 계약

  2. 고용주가 DOLETA에 외국인 고용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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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LET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의 약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용노동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doleta.gov/               
    https://www.foreignlaborcert.doleta.gov/ (노동허가서 관련 홈페이지)

    고용주가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류 번호는 9089 (ETA Form 9089)입니다
    Form
    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한번 눌러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foreignlaborcert.doleta.gov/pdf/9089form.pdf (신청서)
    https://www.foreignlaborcert.doleta.gov/pdf/9089inst.pdf  (설명서)

    봐도 모르겠다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부분 몇 개만 집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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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서류를 작성하던 헤드 타이틀을 항상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직접 작성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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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의 타이틀입니다날짜도 맞고 Form 번호도 맞습니다신청서 자체는 15장이어서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이 업무는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설명서 타이틀입니다위에 신청서와 달리 유효한 날짜가 이미 지났는데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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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페이지 상단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9089는 운동선수를 제외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노동허가서를 위해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라고 나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취업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나머지 정보는 미국에 변호사가 처리해야 할 부분이겠죠.
    고용주가 고용노동부에 노동허가서를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고용주가 현지에 같은 조건으로 인력 모집을 진행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모집 못했다는 증거가 확인되면 노동허가서인 PERM이 나오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랜덤으로 케이스를 선택해서 Audit 즉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Audit에 걸릴 경우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여러 소스를 보면 빠르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도 걸린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랜덤인가무작정 뽑기?

그래서 해외취업 지원팀이 조사를 해봤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여러 자료들을 확인해본 결과 항상 랜덤이 아닌 몇까지 조건들이 시스템에 걸리면 감사를 시행하는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이런 정보는 2013년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2014 1 31일부터 자세한 기준은 아니지만 예상할 수 있을 정도에 정보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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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해야 하는 직종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가족관계

회사 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고용인

이력에 같은 업종의 반복적인 해고 기록

여러 직업을 조합하는 것   

채용조건 중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공립학교일 경우  

채용조건에 학사는 요구하지만 경력을 요구하지 않을 때

케이스가 거절된 기록이 있을 경우

고용주가 정리 해고 한 기록 있는지

신청이 전자식으로 입력이 되지 않은 경우

National Processing Center 직원이 직접
신청서에 써야 할 경우

 

감사 기준은 더 있겠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공개된 내용과 미국 이민업계 포럼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로이드 배관 용접 학원

해외취업 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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